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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0 2016고단1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8: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팔꿈치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백석동 소재 계룡리슈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4세)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8: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