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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3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상호 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탑 동로 100-1 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써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및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