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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8018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법무법인 C(이라 ‘C’이라고 한다)은 서초분사무소 소속 변호사 D을 통해 2013. 7. 22. 양주시 B아파트(총 14동, 764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위 아파트를 시공ㆍ분양한 소외 주식회사 한양 등을 상대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소송(1심, 2심, 3심을 모두 포함)에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C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판결로써 인정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18.5%, 그 미만일 경우 16.5%)을 지급받기로’ 하는 소송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D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13. 7. 22. C 명의로 한양과 주택도시보증공사(한양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458호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3) C은 2013. 9. 11. D을 통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성공보수금 지급률을 ‘C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판결로써 인정된 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17%, 미만일 경우 16%’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4) 이후 D은 2013. 11. 19. 오케이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오케이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7,21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마련한 7,350만 원을 2013. 11. 20. 관련 소송의 하자 감정비용으로 예납하였다.

그 외에도 D은 오케이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관련 소송의 인지대, 송달료 등 22,292,050원을 마련해 납부하였고, 위 대출 과정에서 대출이자 25,493,251원이 발생하였다.

(5) D은 2014. 6.경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