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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65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0회에 걸쳐 타인의 차량대금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횡령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도 여럿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E, M, W,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T, D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355조 제2항(배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주민등록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