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9.25 2014노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원심판시 2013고합443호 제1의 가.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는 전국적인 조직으로는 피고인들이 속하여 있는 일명 ‘뺀돌이파’와 ‘BT파’로 양분화되어 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뺀돌이파가 해체되어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행은 일명 ‘BT파’에 의하여 저질러 진 범행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피고인

C의 법리오해(원심판시 2013고합443호 제2항 범죄사실 부분) 주장 피고인이 198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9. 6. 15. 원심판결문에 기재된 1996. 6. 15.는 1999. 6. 15.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013고합443호 제864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는데, 그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 범행 당시인 2013. 8.경에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위와 같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5년, 피고인 C : 징역 6년, 피고인 D : 징역 5년, 피고인 E, F, G : 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B, D의 사실오인 원심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