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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턱 부분을 맞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를 집어 들고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때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