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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8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72』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철강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의 자산은 138억원인 반면 부채는 296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법원에 주식회사 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52,123,5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3,562,105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회사의 영업부 소속 직원인 F을 통해 2014. 9.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파이프 제조용 철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