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309 | 법인 | 2001-07-23
문서번호
서이46012-12309 (2001. 7. 23.)
요 지
공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