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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B 실장을 비롯한 전화금융 사기인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일당 10만 원 또는 전달한 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D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7% 금리로 2,000만 원까지 햇살론 정부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9. 13:06 경 피해자 명의 D 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F 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9. 13:25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역 8번 출구 I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부터 피해 자가 송금한 850만 원 중 8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또한 2017. 6.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K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8% 금리로 4,000만 원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보증 평가원 심사기준 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어야 하므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