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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29 2017나5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10쪽 5행부터 6행까지를 “12,742,354원이 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13쪽 7행부터 8행까지를 “나) 공제 후 잔액: 34,205,426원(= 일실수입 12,742,354원 기왕치료비 4,882,599원 향후치료비 23,580,473원 - 공탁금 7,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13쪽 21행부터 14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4,205,426원(= 34,205,426원 20,000,000원) 및 그 중 ①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3,176,135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4. 3.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서 이 법원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29,291원(= 54,205,426원 - 53,176,135원)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