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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및 ‘알콜중독’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행적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업무방해죄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업주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대부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 4회, 폭력범죄로 벌금 4회, 업무방해죄로 벌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