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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40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14. 11:35경 의왕시 D 공사장에서 피고인 B 소유의 E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로폼 3장, 시가 28,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3개 합계 174,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위 포터차량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17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