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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나20026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이하 ‘C 6층’이라 한다) 중 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소외 E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제1조(임대계약 부동산 및 임대계약 기간) ㆍ 임대 면적 : 170평(공유면적포함) ㆍ 임대 기간 : 2012. 8. 16. ~ 2014. 8. 15. 제2조(임대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 및 관리비) ㆍ 임대보증금 총액 : 2억 원 임대보증금 계약금 : 2,000만 원 (지급 납부일 : 2012. 7. 30.), 중도금 5,000만 원 임대보증금 잔금 : 1억 3,000만 원(지급 납부일 : 2012. 8. 16.) ㆍ 월 임대료 : 1,300만 원 ㆍ 월 관리비 : 4,420,000원 제3조(권리양도, 전대 금지 및 권리금, 시설비, 유치권, 이주비용 청구 불가) (1)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 면적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특약사항) (1) “을”은 잔금 지급완료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며, 인테리어 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부과한다.

(2) 임대료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산정하여 부과한다.

(3) “갑”은 “을”이 요청한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전차인 피고, H으로 한하여 전대차계약을 인정하고 “을”은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일체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나. E은 2012. 7. 30. F, G와 사이에 C 6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ㆍ 상호 : D 성형외과ㆍ피부과

2. 계약내용(약정사항) ㆍ 전대차보증금 : 2,000만 원 ㆍ 차임(월세) : 900만 원 제2조 : 전대차 기간은 2012. 8.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