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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4 2016고단22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필요 하다, 네 가 일을 좀 도와 달라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2016. 6. 경 피고인 C에게 “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을 도와 달라 ”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C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2.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지하 1 층 B01 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G 이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한 후,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 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2016. 7. 1.부터 2016. 7. 13.까지 가담) 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 유한 책임회사 H’, ‘ 유한 회사 I’, ‘ 유한 회사 J’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들 로 금원을 송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위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