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2:25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우체국 앞길부터 같은 동 청학시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