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태국 여성 E( 일명 ‘F’) 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8. 22:00 경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G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803호로 안내하여 E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