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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30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7,19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인정사실 ㈎ 원고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은 D아파트의 입주민이다.

㈏ 피고 B은 2016. 7. 29. 12:00경 D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누수로 인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베란다 보수 또는 보상 문제를 원고에게 따지면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당신이 뭔데’라는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원고의 어깨 부위를 치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을 자신의 왼쪽 발로 걸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가하였다.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⑵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적극적 손해 ㈎ 인정금액 : 치료비 합계 2,190,55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1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여부(배척) 피고 B은,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가 먼저 반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왔고, 그 후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B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행위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