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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9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6[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2) ’라고만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N 건축사무소( 이하 ‘N’ 이라 한다 )에 단체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단체 회원권’ 이라 한다) 을 800만 원에 판매한 것은 단체 회원권에 적용되던 할인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저가 판매라고 할 수 없고, 할인하여 단체 회원권을 판매하더라도 휘트 니스클럽에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포괄일 죄인 업무상 횡령 부분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6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6.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클럽 영업팀장으로 서 회원권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31.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