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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25-15에 있는 교차로를 삼성4가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81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위 피해자 우측 둔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경위, 횡단보도 통행하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 및 합의경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및 동종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