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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27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동통신회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2013. 4. 18.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가 설립되자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8.경 위 대리점계약 양수를 안건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하여 위 안건이 의결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였는데, 2014. 5. 12. ‘부당영업발생 확인 및 채권 상계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B(㈜A)은 아래와 같은 부당영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B(㈜A)이 유치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 및 ”유플러스“에게 발생한 손해를 B(㈜A)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부당영업 사실 내용(총 128건/ 106,220,730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128건에 관한 고객현황, 사고금액 등의 목록을 첨부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원고 설립 이전에 B 개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원고가 이를 책임질 수 없다.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목록은 부당영업의 내용 및 손해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