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결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 23:00경 공소장에는 단순히 ‘2018. 7. 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2018. 7. 3. 23:00경’ 발생한 사건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검사 역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일시를 '2018. 7. 3. 23:00경'으로 특정하였다.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전곡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과 불륜 관계가 아니고,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이 우리 가게 종업원 E과 월드컵 축구할 때 F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 E을 집으로 끌어들여 잠을 자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남편이 고추가 서지 않아 바람을 피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내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C 전곡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