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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1911

과잉 채권추심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3차에 걸쳐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음에도 2018. 3.경 피고 직원의 실수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이로 인해 이사비용을 대출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 소유의 약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10,000,000원에 판매하여 9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3개월 뒤에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계속된 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연봉 100,000,000원의 1/2인 50,000,0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26.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9503)을 받아 배당금을 받고 있던 중, 피고가 2018. 3. 12.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8타채1351)을 받았다가 같은 달 23. 그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한 사실, 또한 피고가 2018. 8. 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8타채4422)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위 2018. 3. 12.자 및 2018. 8. 3.자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