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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09 2018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06 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장척로 38, 송 선교 차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3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 받아 왔으나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다시 한 번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