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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52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에프에스(이하 ‘하나에프에스’라 한다)와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9. 중소기업은행이 하나에프에스에 원부자재 구입 자금을 7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기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2. 9. 여신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나. 원고와 하나에프에스는 2009. 6. 11. 보증원금을 8억 4,000만 원(보증비율 84%), 보증기간을 2009. 6. 11.부터 2010. 6. 10.까지로 각 정하여 하나에프에스가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원고가 신용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하나에프에스는 농축산물 사육업 등을 하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지육돈(생돈을 도살하여 머리, 다리 등을 절단하고 피를 제거한 다음 세로로 2등분한 돼지)을 구입하고,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직접 피고 회사에 그 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하나에프에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아래 표 기재 각 돈의 경우 같은 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에프에스에 송금하였다

(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 각 물품대금에 관한 해당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날짜 물품대금 하나에프에스에 대한 송금액 1 2009. 9. 25. 87,000,000원 87,000,000원 2 2009. 10. 12. 90,000,000원 90,000,000원 3 2009. 10. 26. 90,000,000원 22,000,000원 4 2009. 11. 25. 93,000,000원 93,000,000원 5 2009. 11. 25. 14,000,000원 14,000,000원 합 계 374,000,000원 306,000,000원

라. 그런데 하나에프에스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