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9. 13: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중이었다.
그 곳 전방은 좌로 약간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전방의 횡단보도 및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문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의 염좌 및 발가락의 골절로 인해 진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