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3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주, D는 위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3. 7. 31. 18:00경 수원시 영통구
E. 5층 'C'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요금은 12만원이며, 간단한 마사지를 받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밀실 내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그 자리에서 화대비 12만원을 지불받고 성매매 여성을 침대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