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46741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4.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4060호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0나46741호 항소심 절차에서 2011. 7. 5.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약정된 2011. 12.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6.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5.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억 6,000만 원 및 위 돈 중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금'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마친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13. 6. 3.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14. 원고와 사이에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