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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28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0.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C과 사이에서 D 첫째 아들을, E 둘째 딸을 출산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3.경부터 2018. 6. 4.경까지 C과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가지면서 C과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내연관계에 있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고와 C 사이의 자녀 유무 및 그 자녀의 연령, 부정행위의 내용과 유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당초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2018. 11. 21.에 이르러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