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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밤나무 1그루, 느티나무 1그루만 베어냈고 나머지는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동을 베어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진 자료와 D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이미 베어진 나무의 밑둥을 다시 베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밑둥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범행의 경위, 손괴한 물건의 재산적 가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