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02:15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및 E, F이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D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역 회신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구급활동일지 등) -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