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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7가단102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8. 13. 접수...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친오빠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권채무관계 없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5278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