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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3 2017고단33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 강남구 C 건물, 2011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2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 주 )D 제품 창고 증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 4. 9. 발생한 중대 재해 관련]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B이 아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산업 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2 세) 로 하여금 2017. 4. 9. 09:00 경 시흥시 F에 있는 ‘( 주 )D 제품 창고 증축공사’ 현장 내 이동식 비계의 약 5.4m 높이 3 단 작업 발판 위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 작업을 마치고 약 3.8m 높이의 2 단 작업 발판으로 이동하던 도중 추락하여 같은 날 20:17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