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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노34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주량이 훨씬 넘는 양의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였는바,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여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여주교도소에 수감 된 이후 2013. 8. 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여주교도소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 받은 위 정신과 약물치료는 비기질적 수면장애 및 적응장애 등에 대한 것일 뿐이고 위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었는지 여부도 알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F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했던 것으로 보아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5쪽,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스배관을 타고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일행들과 술을 마실 때에는 반팔 셔츠 위에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증거기록 39쪽, 수사보고(용의자가 범행 전 이동 경로 상에 설치된 CCTV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