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0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수원시 권선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12. 1.부터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D에서 ‘D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4,600,000,000원에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철근가공장에서 사용중인 철근밴딩기(1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2층 주출입 계단의 측면에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에서 사용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