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도매상에 대한 의약품 대금을 사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매상에게 이익을 제공한 후 도매상을 통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도매상인 ㈜O 의 운영자 P와 공모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합계 8억 8,480여만 원 상당의 사후 할인 결재를 받고, 실제로는 다른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한 다음 취득한 차액 (4 억 4,240여만 원) 을 나누어 가졌다.
범행 수법과 취득한 재산상 이익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피고인의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양형기준 상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에 해당한다. .
공범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1억 원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 만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