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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8483

차량운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아직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는 위 차량의 2015. 12월분 운행대금 21,4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의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운행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 12월분 운행대금 21,440,000원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 1.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차량 임차사용에 관한 ‘차량계약서(전세버스)’를 작성한 사실, 위 차량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 의하면, 계약종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의 서면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차량사용에 따른 2015. 12월분 차량운행대금 2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와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거나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5. 12월분 운행대금 21,44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간에 2014. 6. 1. 차량임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은 2015. 12.까지 자동연장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간의 새로운 차량 임대 계약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