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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90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펜 션 운영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펜 션 진 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 업무의 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14:30 경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의 진 입구에 피고인의 F K7 승용차를 주차 하여 D, 펜 션 이용객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펜 션 민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펜 션 바로 뒷집에 살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소가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위치이며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위 펜 션 주차장과 그 인근 통행로인 점, ② D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그 시간대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손님이 차를 못 뺀다 든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피해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D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하지는 않은 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바로 주차된 차를 이동한 점, ④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주차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기간의 주차 행위에 대해 고소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해서 만 이루어졌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 피고인), G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