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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28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하여 소취하)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