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5. 4. 28.'을 ‘2016. 4. 28.’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