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등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9,666,000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업, 광고의 업무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불교 포교를 위해 불교신자 및 사찰, 종교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여 ‘D’이라는 특수주간신문을 전국에 발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단위조직(지사 및 지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피고와 약정을 체결한 사업 조직체)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부산지사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 26.경부터 약 4개월간 피고의 부산지역 수습지사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2010.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고의 단위조직으로 하는 단위조직 약정(이하 ‘이 사건 단위조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1.경까지 약 2년간 피고의 부산지사장으로서 구독 확장, 광고의 수주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위조직약정서 및 위 약정서에 첨부된 단위조직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포교사업의 관할 지역은 부산일원 중심으로 한 그 일원 지역으로 한다.
② 지사의 사업활동 범위 : 관할 지역의 신문 구독 확장 및 독자 유지관리, 구독료 장기 체납 방지 및 미납자 확인 관리, 광고 수주 영업 및 수금, 관할 지역의 취재 활동 지원 및 기사 제보 등 ③ 수당의 지급 : 약정된 단위조직의 수당지급 기준은 정기구독자 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기구독부수가 500부 이상의 경우 원고에게 지급될 구독확장수당과 광고영업수당은 광고료의 40%로 한다.
④ 광고영업의 관할구역
가. 원고는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만을 수주한다.
나. 해당 관할구역 내의 광고를 피고가 직접 수주한 경우에는 원고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약정기간 및 효력 : 이 사건 단위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