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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28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에 있는 상호 불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위 오토바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무등록 49cc 오토바이에 임의 부착하고, 2016. 6. 11. 1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1:30경 위 오토바이를 서울 관악구 신원동 414-55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2km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운전 메시지 스쿠터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