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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379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508,657원 및 그 중 15,975,443원에 대하여 2014. 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