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순번 금융기관 카드 발급계약일 연체개시일 미변제 원금 1 중소기업은행 2001. 6. 20. 2001. 9. 23. 1,789,628원 2 C은행 (구 D은행) 2001. 3. 29. 2001. 9. 24. 5,400,000원 3 E은행 2000. 11. 29. 2002. 6. 26. 6,879,591원 합계 14,069,219원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다음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3. 10. 24. 기준 합계 14,069,21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은 2003. 10. 24. F 주식회사에게 위 각 카드사용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고 한다) 및 지연손해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F 주식회사는 1차 양수인으로서, 원고는 최종양수인으로서 200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서’라고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 중 양도채권목록의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확인인 란에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이 사건 각 금융기관의 인영이 찍혀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을 당시 각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모두 연 17% 이상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융기관, F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바 없고, ② 원고나 F 주식회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에 의한 것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