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도깨비시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도원 사거리 방향에서 신 동아 파 밀리 애 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역 주차가능구역으로서 2 차로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 주차가능구역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C 레이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약 13m를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는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는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도원 사거리 주정 차 CCTV 영상 캡 쳐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