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및 라디오 ㆍ 인터넷 광고 등 각종 광고업무 및 그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서울 강남구 E(5 층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G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G 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이 부가 가치세, 법인세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가져간 3,700만 원을 공제한 2억 3,800만 원을 그 무렵 위 H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2억 7,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명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 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