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7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부근의 빌라 공사현장에서 외상 식대 57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등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1. 각 식수일보(증거기록 제9~14면), 각 이체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