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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13:0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거래내역을 늘려 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에서 개설한 C 계좌의 체크카드 등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