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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9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주류와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175,000원 지불 요구를 받자, “나는 한 푼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무전취식이든 기물파손이든 신고해봐, 이런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고, 손님으로부터 맞았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관을 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7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음성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주류 대금 지불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하면서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녹화를 하였는데, 그 동영상 녹취록 중에는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놀라며 "어디를 만져요

지금 어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