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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04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