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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5 2016가단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400,000원과 2015. 12.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